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했을 때, 남겨진 다른 가족의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예요. 만약 상속에서 빠졌을 때, 이 제도를 통해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유류분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 드려요.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려요.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 드려요.
상속에서 빠졌을 때 유류분 청구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
유류분 청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게 됩니다. 이때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즉, 고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지보다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유류분은 민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예요. 예를 들어, 자녀 셋 중 한 명에게만 집 한 채와 모든 예금을 주기로 했다면, 나머지 두 자녀는 이 유류분을 통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David Yao / Unsplash
모든 가족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권자가 따로 있답니다. 이분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자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에 대한)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와 자녀 3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1:1:1의 비율이 됩니다. 여기서 각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해요.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크게 두 가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고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만약 고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하니,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이 기간 내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