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5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 추납제도, 연기연금,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 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연금늘리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
-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
-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든든한 노후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이지요.
은퇴 후에도 매달 꾸준히 받는 연금은 생활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부터 잘 관리하고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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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또 많이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추납제도 활용하기
추납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끊겼던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Q.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 신청 순서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불 또는 분할(최대 60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개월을 추납하면 매달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1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납부액에 따라 다름)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분들이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수령액을 높이거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더 늘리고 싶은 분 |
| 신청 기간 |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 혜택 |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 확보 |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3.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기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할 경우 1년마다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5년을 연기하면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만 60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충족) |
| 연기 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 |
| 연금액 증가율 | 매 1년 연기 시 7.2% 증가 (월 0.6%) |
만약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연기한다면, 나중에는 월 13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연금늘리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참고: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비교
반대로 조기연금은 받을 나이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조기연금 | 연기연금 |
|---|---|---|
| 신청 시점 | 수급 개시 연령보다 1~5년 일찍 | 수급 개시 연령보다 1~5년 늦게 |
| 연금액 변동 |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감액 |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 증액 |
| 특징 |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유용 | 생활에 여유가 있어 노후자금을 더 모으려는 경우 유용 |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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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4. 분할연금 제도 신청하기
이혼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기여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을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늘리기를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신청 자격 | 내용 |
|---|---|
| 혼인 기간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법률혼 관계 유지 |
| 연령 요건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 |
| 배우자 요건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
| 이혼 시점 |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 |
분할연금은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팁은 없나요?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자금을 더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5.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자금 더하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IRP, DC형)에 가입하여 노후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연금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서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나, 가입 이력이 단절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 중이거나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잘 확인해 보세요.
Q.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시니어 생활정보 전문 블로그 '토닥토닥 시니어'의 마인드라가 작성했습니다. 50대 이상 독자를 위해 검증된 정보만을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는 추납,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기간을 늘리고, 연기연금으로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도 연금늘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